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ecrm 신고 후 사기꾼에게 통보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환불해주겠다는 거 거부하고 물건 보내거나 내가 피해본 교통비, 시간 등 합의하자해서 합의에 동의하였으나 지금 사기꾼이 돈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잠수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ecrm 신고 후 사기꾼에게 통보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신고 후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협박이나 공갈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데 신고 전 합의를 요청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원금의 3배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도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기꾼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피신고인에게 알리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전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