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접수후 돈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사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기 친 분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안주고 버티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돈을 보내주더라구요 보내고 나서 사기 취하를 부탁드린다면서 하는데 취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하여부는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주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취하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비친고죄인 점을 참고하여 취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