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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경이로운오징어
여전히경이로운오징어

소액사기에 당해서 질문좀 여쭤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 완료 후 사건 조사까지 시작되어서 연락 받고 2~3일 후에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고 다음날에 합의금을 준다 하고나서 다음날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고 조사 받은뒤 진행 해야된다고 말한 뒤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접수한 경찰서에 연락해서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 접수된 상대방쪽 경찰서에 전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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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전화해서 현재 진행상황 및 가해자측 의사가 어떤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으며, 대응방향은 그 다음에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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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분과 상대방의 의사합치가 중요한 부분이라 별도로 수사기관의 개입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당사자분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합의관련한 것으로 사법경찰관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바, 이에 대하여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