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 했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로 할까요?
게임관련 거래 사기를 당해서 지금 신고한지는 2달 좀 넘었습니다.
1달좀 넘었을때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와서
저한테 가해자가 연락하고 싶다는데 가능한지 물어서 합의 연락인가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설명 들어보니 계좌주인 본인도 모르게 들어온 돈이라 그냥 그 당시에는 썼었다고 합니다.(횡령)
한마디로 거래 당사자가 본인 계좌를 부른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를 불렀고 하필 계좌주인은 그걸 썼다고 하시네요. 3자 사기 비슷한 느낌
그 이후 죄송하다며 지금 당장 고정수입이 없어 말일까지 피해변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원금에+1만원 (교통비) 총 21만원으로 약속하고 기다려줬는데 오늘 연락하니 아직 준비가 안되서 양해 구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상황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1)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화나서 합의금 100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 합의가 안되서 그대로 사건 진행되면
가해자는 실무에서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2) 합의금 5배는 과한가요? 돈 안받아도 그만이란 생각이라서요
2) 계좌주를 사기죄로 신고를 한건데 사기+횡령으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뭐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