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했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로 할까요?
게임관련 거래 사기를 당해서 지금 신고한지는 2달 좀 넘었습니다.
1달좀 넘었을때 담당 수사관한테 연락와서
저한테 가해자가 연락하고 싶다는데 가능한지 물어서 합의 연락인가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설명 들어보니 계좌주인 본인도 모르게 들어온 돈이라 그냥 그 당시에는 썼었다고 합니다.(횡령)
한마디로 거래 당사자가 본인 계좌를 부른게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를 불렀고 하필 계좌주인은 그걸 썼다고 하시네요. 3자 사기 비슷한 느낌
그 이후 죄송하다며 지금 당장 고정수입이 없어 말일까지 피해변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원금에+1만원 (교통비) 총 21만원으로 약속하고 기다려줬는데 오늘 연락하니 아직 준비가 안되서 양해 구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상황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1)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화나서 합의금 100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 합의가 안되서 그대로 사건 진행되면
가해자는 실무에서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2) 합의금 5배는 과한가요? 돈 안받아도 그만이란 생각이라서요
2) 계좌주를 사기죄로 신고를 한건데 사기+횡령으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뭐로 처벌받나요?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어 벌금액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사기건으로 보이는바, 합의금 5배는 가해자가 받아들일 간으성이 낮아 보입니다.
계좌주인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그 상한선이나 하한선,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시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기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