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사기 합의금 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제가 2023 6월 30일에 게임머니 3자 사기를 당했는데 최근에 가해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제게 합의를 하겠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변호사의 입장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한 사건이여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합의 절차를 이렇게 하자고 메일이 왔습니다
*위 인정된 피해액 전액(단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10만 원 이하 절사)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위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추후 공탁 등으로 처리(기소 후 법원을 통하여 공탁할 예정임)
이러한 합의 방식은 제게 선택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방식 인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만 나네요
피해액은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게 가해자쪽 변호사에게 피해인원과 피해액이 총 얼마인지 물을 권리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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