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구속된 사기꾼측의 피의자 변호사에게 전화와서 자신측에서는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여력이 안 되어서 줄 수 없으니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어쩌구 하면서 더 복잡해질거고, 만약 원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피의자 처벌 분원서에 동의하는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은 소액입니다(7만원) 이런경우 피의자 변호사에게 합의금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정말 더 복잡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