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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 아하 145
우렁찬 아하 14521.10.02

피해자에게 완만한 합의를 하고싶으나 합의가?

헐!!! 어쩌다 나도모르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제돈을 은행사칭 직원처럼 와서 받아간... 그사람이 검거되어 구속되어 2심재판중..... 제게 연락와서 피해금액보다 터무니 없는 액수로 합의를 권하기에... 말도 안된다 거부했더니 피의자쪽 변호사가 그럼 공탁을 걸겠다하네요.

공탁금을 재판부에서 말도 안돼는 액수를 걸면 공탁을 받아주나요?

공탁금도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를 걸어 놓은? 그 공탁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님 택도없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줘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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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공탁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에 충족하지 못할 수준의 공탁이라면 그 효과는 크지 않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 해당 사실 등을 기초로 탄원서 등의 제출 등으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측이 동의한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말도 안되는 액수의 공탁을 걸더라도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기죄에서 피해회복은 최소한 원금회복은 시켜야 유의미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