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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창조적인늑대
은근히창조적인늑대

보이스피싱 합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사칭으로 보이스피싱 1800피해를 입었고,

전달책이 잡혀서 2월부터 재판진행중입니다.

재판이 계속 속행되다가 오늘 합의 연락이왔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의 전체 피해액은 1.8억이고

저에게는 2백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100% 다받을생각은 없었지만, 50%정도라도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제시가 들어와서 내일까지 생각해본다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의자는 추가적인 금액마련이 어렵고, 공탁? 이런것도 아예생각이 없다 이런식으로 전달받았는데,

배상명령신청은 넣어둔상태고

합의를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야할지 고민인데,

민사로 넘어가도 괜찮을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문의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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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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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인 금액마련이 어렵다는 피의자의 발언을 신뢰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인바, 신뢰할 수 있다면 형사합의를 전제로 합의를 하여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들의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전달책으로 활용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전달책에게 전액을 다 배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제시한 합의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므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은 피해 금액과 피고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비록 피고의 자력이 부족하여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적어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승소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양보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