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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82
구리구리8223.09.17

보이스피싱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였고

전달책이 3명중 2명이 재판진행중이예요

그중 한명은 80만원에 합의하자는 국선변호사 연락왔는데 너무 적은금액같아서 생각해본다하고 그후 한번 연락왔는데 못받았어요

그랬더니 공탁을 걸겠다고하더라구요

근데 공탁금도 합의금만큼이어서 안받구 좀더 합의금 받았음좋겠다하고 했는데

재판결정문자가왔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배상신청각하가됐다더라구요

배상신청각하는 무엇인가요? 그건 합의금도 못받는다는것가요?

그리고 또 다른 한사람은 증거불충분결과가나왔는데 개인적으로 합의의사를 밝혔고 매달 일정금액

3년갚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약속 불이행시에 대해 말을하니

불이행시 어떤 법적처벌을받겠다는데

믿기어려워서 공증 받아달랬는데

공증을 잘모르시더라구요

공증을받아서 사본을 제가 팩스나 우편으로 받아서 갖구있어도 되겠죠?

합의서는 약속 지켜지는거 보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합의서작성하게되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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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합의금과는 별개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하여 합의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심 판결선고가 났고, 쌍방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할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합의절차 진행은 어렵고, 공탁이 되었다면 공탁금 수령은 가능하겠습니다.

    공증을 받아서 질문자님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으, 되며 합의서는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속이행여부를 보고 작성해주겠다고 하면 피고인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를 공증할 생각이시니, 이는 공증사무소에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