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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누에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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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너무적은금액을 제시해서 거절을 했더니 절도범쪽에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재판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공탁금은 내가 피해입은정도구요 재판 끝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다른 피해보상을 민사쪽으로 청구 할수 있나요? 공탁금을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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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그 외 다른 청구를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의자가 형사재판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형사공탁으로서 합의금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귀하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공탁금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재판에는 영향이 있으며, 피의자는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으로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사공탁은 피의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감경 사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상 공탁금 수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나머지 손해를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탁금이 피해액에 비해 과소하다면, 형사재판이 끝난 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공탁금 수령 시 ‘전액 배상 완료로 본다’는 합의 문구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실익을 고려해 수령 후 나머지를 청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탁금 수령 여부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공탁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실질적 피해회복액, 향후 민사청구 계획,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수령을 선택하실 경우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유지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수정한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피해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탁금을 제시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만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수령하시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는 제출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공탁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회복이 되어 버린다면 민사소송 진행은 크게 실익기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