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처음 겪는일이라서요

제가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다고 찾아가라고 하는데 피해액 보다 너믜 작은 금액이예요 공탁금을 더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받아오면 재판이 끝나버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받는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해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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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는 수령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공탁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형사 합의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