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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너구리183
보이스피싱을 당해 현금운반책을 검거후 재판까지 간상태입니다. 배상명령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측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보고싶다고 번호를 물어봤다고하네요. 상대측에서 합의를 보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여 합의를 본다면 배상명령신청한 금액보다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러고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합의가 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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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보려는 이유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합의금에는 제한이 없어 배상명령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떨어지면 배상명령 외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양형상 감형을 위하여 합의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연락을 하거나 받아본 후 금원을 들어본 후 적절하다면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