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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너구리183
행운의너구리18323.07.23

보이스피싱재판중인데 피해보상금을 어떻게해야 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수거책을 검거후 재판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한번 합의요청후 제가 피해본 금액 배상명령신청한 금액 이하로는 합의할 의사없다고한후 연락이 통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입장인 제가 답답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최대한 피해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물어봤더니 다들 탄원서,진정서 제출을 하라고 많이들 알려주시더라고요.

탄원서 또는 진정서 수기로 작성하려고하는데 작성방법과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는방법 혹은 최대한의 엄벌을 받게 할수있는 방법이 뭘까 궁금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저는 제가 피해본 금액만 돌려받으면 합의도 해주려고합니다.

다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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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통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본 금액 전체로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는 피해금의 일부라도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그나마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방법입니다.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엄벌을 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작성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어떤 사유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현재 그로인해 피해도 전혀 회복이 안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으니 엄벌을 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의 양식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 제목을 탄원서라고 기재하신 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 진정서의 내용은 "상대방의 엄벌을 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며,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엄벌을 원한다면 엄벌탄원서 제출을 하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상명령결정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