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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치타102
다부진치타10223.10.06

보이스피싱피해 민사소송 하고싶습니다

현재 피해구제신청했고 계좌는 채권소멸공시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한 상태고 피의자 대면조사는 끝났고 형사님이 나머지 조사중이라고 하십니다.

피해원금은 100만원입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하자고해서 알겠다고하고 현재 900만원 중 100만원 받았고 나머지는 계속 주겠다면서 안주는 중입니다. 참고로 연락이 되긴하는데 돈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계속 이유도 제대로 말안하고 말해도 말도안되는 이유만 반복해서 말하면서 날짜만 미루는게 너무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위해 법률공단에 자문하러 갔었습니다.

법률공단에서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나뉘는데 소액이라 보통 약식기소로 넘어가는데 정식기소로 넘어갈 확률이 좀 더 있어보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소로 넘어갔을때 약식기소로 넘어갔을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걸거나 정식기소로 넘어갔을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지금 민사소송을 걸면 만약 그 피의자한테 돈이 없다면 못받아내고 끝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줄수있는 기준에 맞는거같으니 그때 소송을걸면 공단에서 도와주니 그때 하는게 어떠냐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돈가지고 계속 장난치고 약올리는 범죄자한테서 빨리 돈을 받아내고싶고 제대로 빅엿 주고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아직 수사가 끝난게 아니니 이게 검찰로 안넘어갈수도 있다고하셨는데 만약 검찰로 안넘어가면 제가 민사소송을 못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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