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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24.06.03

피의자 연락 대응하는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고소인신분으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대여금사기로 진행중이며 피의자가 금일 조사를 받았다며 연락좀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와서 하는말이 차용증에 있는 금액을 일부 보낼테니 계좌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피의자는 갚을 능력도 되지 않는데 저를 기만하며 대여금을 대여해가서 민사로 간다면 분면 파산신청으로 빠져나갈꺼 같아 형사고소로 형사판결을 받아 대여금전액을 비면책으로 만들어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피의자가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하고싶으면 전체금액의 90%를 입금하거나 모든금액을 전액입금하라고 하였는데 피의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04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신 상황이라면 대개는 대여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확실히 담보할 무언가를 제공받지 않는이상 합의를 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고소로 상대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온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형사고소 취지고려하면 상대가 전액이 버금가는 금액 입금하는 게 아니면 받더라도 반환 후 형사고소 유지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