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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도마뱀26

영험한도마뱀26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전 원금+합의금 상환에 대해 묻고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20만원 피해를 당했고 더치트 등록 후 사이버 범죄기관에 고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소가 완료된 상황이 아닌데 피의자가 연락을 하여 원금과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피의자 말로는 고소 전에 원금을 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해서 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직접 컨택하겠다고 했으나 피의자는 그에 응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안 돌려준 상태, 저에게 원금+합의금이 들어온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인 저에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금을 지급한 이상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하시기 전에 피해원금과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셔도 되며,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