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합의서 &공증 질문드립니다

피의자가 저에게 작년 11월~12월 쯤 1천만원 사기를 쳤고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인정을하고 현재 담당검사님이 배정된 상태인데 피의자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검사가 목요일 7월30일 까지 합의를 하라고 시간을 주었다고 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얼굴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자 라고 했는데

이 사기꾼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되는거 같네요 일단 대출 받아서 500만원 먼저 드리겠다 그리고 2026년 올해 12월 31일 까지 나머지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 안주면 합의서 내용에 몇배로 주거나 혹은 법정이자 최고 22%인가 내용 넣고 처벌도 더 강력하게 받겠다 라고 작성 하자고 했거든요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혹시 공증이 필요 할까요? 그리고 합의서 양식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증 받을 때 둘이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만 가서 공증 받아도 되나요? 여쭙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때 별도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증은 위임장을 받아 어느 한 명이 가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두 분이 같이 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증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같이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 양식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진행하시는 걸 보니 드리고 상대방 위임이 있다면 모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참을 하시거나 작성 의뢰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