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서 그리고 차용증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기죄 관련 합의서 &공증 질문드립니다

피의자가 저에게 작년 11월~12월 쯤 1천만원 사기를 쳤고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인정을하고 현재 담당검사님이 배정된 상태인데 피의자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검사가 목요일 7월30일 까지 합의를 하라고 시간을 주었다고 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얼굴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자 라고 했는데

이 사기꾼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되는거 같네요 일단 대출 받아서 500만원 먼저 드리겠다 그리고 2026년 올해 12월 31일 까지 나머지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 안주면 합의서 내용에 몇배로 주거나 혹은 법정이자 최고 22%인가 내용 넣고 처벌도 더 강력하게 받겠다 라고 작성 하자고 했거든요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혹시 공증이 필요 할까요? 그리고 합의서 양식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증 받을 때 둘이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만 가서 공증 받아도 되나요?

공증이 꼭 필수인가요? 가산쪽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보니 공증 해주는 곳이 없더라구요 ㅠㅠ 그리고 주말엔 또.. 영업을 안하는곳도 많구요 그리고 합의서 이외에 차용증도 작성 해야 하는건가요?

합의서 내용 양식 도와주실 수 있느시면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때 별도 소송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공증을 받게되신다면 공증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서 공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