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수사 중, 죄명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 신분이며
<점유물이탈횡령죄>라고 하고 있고
상대 고소인은 <절도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형사 조사를 받고 왔는 상태인데
쟁점이 많아 거탐도 하자, 대질조사도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모두 동의함)
이런 와중에
고소인이 먼저 저에게 전화가 왔고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1. 합의를 하게 되면 <절도죄> 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쟁점이 많았고 합의도 되어가고 있으니
수사관님께 '죄목 변경'을 신청 드리는게 가능 할까요?
3. 저는 직업상 <점유물이탈> 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합의 하지 않고 검찰까지 가서 저의 주장을 피력하는게 나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