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탁을 걸었을때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변호사가 피해금은 31200000인데 150000원 형사공탁을 걸어서 당연히 공탁수령거절하고 엄벌 탄원서는 제출예정인데 배상신청서는 제출했는데, 따로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그 결과를 일단 기다려보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배상 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러한 신청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