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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변호인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공탁을 걸었는데 배상명령 신청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언제 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를 할 때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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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은 통상 형사 1심 판결 선고 시 함께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탁금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배상명령 인용 여부는 범죄사실의 유무, 피해액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