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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문제 입니다 이거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하 해당 가해자를 신고 했으나 해당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 주겠다고 했으나 원금만 주고 경찰에게 합의를 했다고 시인한 상태이며 해당가해자를 모욕죄로 추가로 고소한 상태이며 피의자는 조사예정인 상태이며 민사소송으로도(같은사건 민사소송은 그전에 걸었습니다) 승소한상태이며 현재 가해자에게 채권추심을 걸었고 가해자 관할 법원으로 이송인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합의금을 책정해서 불렀으나 가해자는 제말은 듣지도 않고 시끄럽다 빨리 계좌 내놔라 이런식이었고 자기는 경찰조사 받고 자살하고 싶다등등 이런말만 했으며 그후 가해자는 저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았으며 저를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며 역으로 제지인에게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등 협박을 했으며 또한 합의금을 줬다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하여 사건이 종결됬으며 저도 모르게 원금만 지급한 상태인데 이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해당가해자에게 버복성 모욕죄도 신고한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형사사건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이며, 가해자가 원금만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허위진술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금 자체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합의 내용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기존 민사판결 내용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추가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 법리 검토
      형사 합의는 처벌불원의사 표명을 조건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금액과 조건이 특정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 금액이나 지급 약정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합의 계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진술로 인해 사건 종결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독립된 불법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추가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존 합의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경위를 신고해 조사기록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기존 판결 외에 합의 불성립 경위, 허위진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구분해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청구취지를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채권추심 절차는 판결 확정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가 자살 언급 등을 하며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은 협상 안정성이 없으므로 향후 모든 청구는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형사 감경 목적의 금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새로운 청구는 명확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