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가게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줘도 되나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다가 어느날 손님이 분싷물을 찾아달라해서 분실물 상자를 봤는데 거기에 3개월 넘게 주인이 안 찾아간 지갑과 애플워치가 있어서 그걸 아무생각없이 사장님께 말을 안 드리고 경찰서에 가져다드렸어요
지갑엔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애플워치는 꺼져있었지만 이런 건 도난신고가 돼있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서에 갖다주면 주인을 찾아주겠다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게 사장님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물건은 아니고 분실물 상자에 3개월 간 있던 지갑이랑 애플워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