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축의금은 받을 땐 품앗이, 돌려줄 땐 증여인가요?

3년 전 친구 새끼가 먼저 결혼할 때, 나중에 제 결혼식 때 돌려받을 '상부상조'를 전제로 제 기준 거금인 축의금 30만 원을 냈습니다.

방명록이랑 계좌 이체 내역도 확실히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절연), 이번에 제가 결혼 날짜를 잡게 되어 정중하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식장에 안 와도 되니 3년 전 제가 냈던 원금 30만 원은 돌려주는 게 상도덕이라 생각하여 계좌번호를 남겼는데, 이 새끼가 메시지를 읽고 씹어버리네요.

다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감하시겠지만, 회사에서 매달 내는 경조사비나 상조회비도 이직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한 돈 한 푼도 못 돌려받고 먹튀 당하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절연했다는 핑계로 먼저 받아 처먹은 축의금을 안 돌려주는 건 명백한 자본주의적 먹튀 아닌가요?

대한민국 관습법상 축의금은 상호 반환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증여' 혹은 '품앗이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절연)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민법에 의거해 제가 냈던 3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소송 비용이 더 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그 새끼 회사 감사실에 "채무불이행"으로 민원을 넣는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자본주의적 법리 해석을 구합니다.

오직 '돈을 돌려받을 실질적 법적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실적으로는 축의금이 상부상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금전 대여나 채무 관계와는 다르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통념상 축의금은 나중에 상대방 경조사 때 비슷한 수준으로 돌려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되는 계약이나 채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축의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간적으로는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방 결혼식에 참석해 적지 않은 금액의 축의금을 냈고, 본인 결혼식 청첩장까지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면 예의의 문제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 회사에 연락하거나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비방 목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축의금 문화와 별개로 법적 강제 집행이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 대화나 중재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아쉽게도 축의금을 얼마 하셨다고 해서

    그 쪽에서 그 축의금을 그 대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돈을 돌려받을 실질적인 법적 제도나

    방도가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그런 사람 손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말씀하신 것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물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그 친구분과 절연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 친구분이 인간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진 않네요

  • 축의금을 먼저 했지만 그 이후 사이가 안 좋아져서

    결혼식에 참석 못해서 축의금을 돌려 받지 못할거 생각하니

    스트레스 받으시는군요

    전 그런거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