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축의금은 받을 땐 품앗이, 돌려줄 땐 증여인가요?
3년 전 친구 새끼가 먼저 결혼할 때, 나중에 제 결혼식 때 돌려받을 '상부상조'를 전제로 제 기준 거금인 축의금 30만 원을 냈습니다.
방명록이랑 계좌 이체 내역도 확실히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절연), 이번에 제가 결혼 날짜를 잡게 되어 정중하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식장에 안 와도 되니 3년 전 제가 냈던 원금 30만 원은 돌려주는 게 상도덕이라 생각하여 계좌번호를 남겼는데, 이 새끼가 메시지를 읽고 씹어버리네요.
다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감하시겠지만, 회사에서 매달 내는 경조사비나 상조회비도 이직하거나 퇴사하게 되면 그동안 적립한 돈 한 푼도 못 돌려받고 먹튀 당하잖아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절연했다는 핑계로 먼저 받아 처먹은 축의금을 안 돌려주는 건 명백한 자본주의적 먹튀 아닌가요?
대한민국 관습법상 축의금은 상호 반환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증여' 혹은 '품앗이 계약'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절연)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민법에 의거해 제가 냈던 30만 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소송 비용이 더 든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그 새끼 회사 감사실에 "채무불이행"으로 민원을 넣는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자본주의적 법리 해석을 구합니다.
오직 '돈을 돌려받을 실질적 법적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