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받으면 임금, 부모가 받으면 복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에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거로 노조 자격을 논합니다.

전업주부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국가로부터 부모급여와 가정보육수당을 수령한다면, 이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갈 임금을 국가가 주부의 보육 노동 가치를 인정해 직접 지급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부모급여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 복지라면, 국가는 왜 동일한 돌봄 행위에 대해 시설 보육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가정 보육에는 '복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돈의 출처와 명분이 노동의 대가와 맞닿아 있는데도 주부 노조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 아닌지 고견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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