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랜드 구제 옷을 커스텀 리폼해서 판매했는데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아 빈티지 숍에서 유명 브랜드(예: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정품 구제 의류를 구매해왔습니다.이 구제 옷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디자인을 더해 리폼(수선 및 재가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로고나 시그니처 포인트를 돋보이게 살리면서, 새로운 원단을 덧대거나 핏을 바꾸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완성된 옷은 제 SNS와 블로그 마켓을 통해 'OO 브랜드 리폼 커스텀 의류'라는 타이틀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원형이 된 구제 옷 자체는 분명히 정품이 맞다는 구매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뒤, "이게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공식 AS가 가능한 진짜 정품이 맞느냐, 브랜드 보증서나 영수증 등 정품 증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제 시장에서 산 것이라 별도의 브랜드 증빙이 없다고 하니, 구매자는 "증빙이 안 되면 가짜(짝퉁)를 판 것이나 다름없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품 구제 옷을 내 돈 주고 사서 내 기술로 리폼해 판매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 형법상 사기죄나 소비자 기만, 혹은 상표법 위반 같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제가 구매자에게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정품을 리폼해 '커스텀'임을 밝히고 파셨는데 구매자가 짝퉁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짝퉁을 정품이라 속인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기망(거짓으로 상대를 오인시키는 행위)이 있어야 하는데, 재가공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파셨다면 속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 AS·보증서는 리폼품에 원래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이를 못 해준다고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 로고를 살린 채 실질적 변형을 가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해쳐 상표법상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전액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으며, 판매 글에 '정품을 리폼한 제품이고 브랜드 공식 AS·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고 대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빙이 안될 뿐이고 실제 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 상품을 임의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브랜드 제품은 임의로 가공하여 재판매 하실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