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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오릭스140
스마트한오릭스14023.10.30

의류중고거래 환불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플랫폼을 통해 옷을 판매하였습니다

아우터였고

“고급지고 예뻐요

제가입고싶은데 트렌치가 너무많으므로 판매해요ㅜㅜ

버클들이 하나하나 섬세합니다

밑에플리츠로 허리를 더욱 얇아보이게 만들어줘요

고가에 샀던걸로 기억해요 !

착용은 1회밖에 안했습니다

가격제안 가능해요”

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받으신 구매자님이 받아보니 하자가 많다며 반품을 원하십니다

대화할때 내용에도 하자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하지않았고 구매하신건데 4만원 소액이에요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반품원하ㄴ다해서 몰랐던 하자는 죄송하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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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어느정도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고지하지 못하신 하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자가 많아 당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법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말한 하자가 사실이라면, 물품의 하자는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