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다시 중고로 판매
중고거래로 구매한 의류를 다시 중고거래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고가의 옷입니다)
중고거래로 산 제품임을 밝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최초 판매자께서, 23년에 구매한 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재판매할 때 23년에 구매한 제품이라고 설명하여도 괜찮은가요?
(제가 중고로 살 당시에는 최초 판매자가 1년을 입은 후인 24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질문자님이 구매한 제품이라고 속여 말하는 것만 아니라면 중고거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거짓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 기망행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로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판매자로부터 전해들은 구매시기 역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매한 시기나 발매된 시기가 상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이 판매자에게 그러한 설명을 들었던 것과 별개로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