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월 초 L 사이즈라 기제되여있는 판매물품을 구입
11월초 L 사이즈라 적혀있는 판매글의 의류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드라이후 2회가량입은후 생각했던 사이즈감 , 핏이 아니라 재판매 하였습니다
이시점은 12월 20일
제가 판매했던 구매자가 물건 수령후 연락이왔습니다 사이즈가 L 이 아니라 M 사이즈며 왼팔 부분에 찢어짐 하자가 있다고 왔습니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다시 물건을 받아
제가 구매했던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찢어짐 하자 뿐이라면 시간이지나 환불이 어렵겠지만 사이즈가 다른
다른 제품을 보낸것이라 생각돼
환불을 요구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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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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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명확히 다른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하자가 재판매 이후에야 확인되어 첫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이미 이용까지 한 점에 비추어 환불의무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