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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환불의무 성립

이전 판매자에게 l사이즈라 설명들은 옷을 구매해서 재판매할 때 저도 L사이즈 표기하고 판매했는데 알고보니까 m사이즈였습니다 실측 100-105정도로 크게 나와서 저도 l사이즈가 맞는줄 알고 판매했는데 판매하고 며칠뒤에 연락와서 환불 요청하시는데 사이즈 말고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인바, 이를 잘못 설명한 부분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이즈를 잘못 기재하여 구매자가 착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