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즈 오기재 환불의무 성립
이전 판매자에게 l사이즈라 설명들은 옷을 구매해서 재판매할 때 저도 L사이즈 표기하고 판매했는데 알고보니까 m사이즈였습니다 실측 100-105정도로 크게 나와서 저도 l사이즈가 맞는줄 알고 판매했는데 판매하고 며칠뒤에 연락와서 환불 요청하시는데 사이즈 말고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사이즈는 거래결정의 중요사항인바, 이를 잘못 설명한 부분은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이즈를 잘못 기재하여 구매자가 착오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