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인정될까요??
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택 사이즈를 여쭤보셔서 대답해드렸고, 구매자 분이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말씀하시며 잘 맞을 지 물어보셔서 (제 기준) 날씬하셔서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어보니 사이즈가 안 맞으시다며 환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보통은 사이즈 미스의 경우 중고거래에서는 환불을 안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제 귀책이니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사이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지를 해주신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잘 맞을것 같다고 한 것은 단순 참고사항이고, 법적인 의미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택 사이즈를 보여준 이상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을 한 것은 개인의견에 불과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즈에 대해서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구입한 것이라면 잘 맞을 거 같다는 답변만으로 환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