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인정될까요??
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택 사이즈를 여쭤보셔서 대답해드렸고, 구매자 분이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말씀하시며 잘 맞을 지 물어보셔서 (제 기준) 날씬하셔서 잘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어보니 사이즈가 안 맞으시다며 환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보통은 사이즈 미스의 경우 중고거래에서는 환불을 안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제 귀책이니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