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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자극적인닭발

일단자극적인닭발

25.02.14

중고거래 사이즈 환불 요청, 고소협박

안녕하세요

저가 얼마전에 중고로 옷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실측을 알려달라고 해서 저가 옷 사이즈표 를 보여줬더니 구매한다 하시길래 택배를 보냈는데 구매자분이 옷을 받고 줄자로 옷을 재보니 총장 사이즈가 6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환불 해달라해서 저는 그러면 애초에 저한테 실측을 줄자로 재서 보내달라 해주지 구매자분이 사이즈 표보고 산거 아니냐 저는 환불이 좀 힘들거같다 라고 말했는데 고소 한다네요.. 이거 저잘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해당 옷의 사이즈표를 제시한 것이고, 그 내용상 하자가 없으며, 제품 자체가 원래 그렇게 제작된 것이라면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고소의 대상도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도 사이즈표를 보고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측사이즈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즈 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고 실측 사이즈가 다른 부분은 해당 옷의 디자인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