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의류 중고거래 환불 의무인가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개인 거래로 재킷 택이 붙은 제품을 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입어보니 사이즈 미스로 금주에 판매를 했습니다 전체 컷 앞뒤 보풀이 일어날 수 있는 손목 사진 4컷과 구매자분이 따로 원하시는 디테일 컷 4장 총 8개사진을 보내 드리고 입금 받고 택배 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입금 확인 후 발송을 했고요 운송장을 전송해 드리니 구매자분이 갑자기 생산연도가 오래된 제품이라고 환불을 요구 해왔습니다 저는 문자로 연락 시 생산연도 질문에 저는 모르고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제공해 드린 택 사진으로 생산연도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저는 구매자분의 부주의고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환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제가 환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연도 문제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환불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산연도가 오래되었다"라는 사정은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