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류 중고거래 환불 의무인가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개인 거래로 재킷 택이 붙은 제품을 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입어보니 사이즈 미스로 금주에 판매를 했습니다 전체 컷 앞뒤 보풀이 일어날 수 있는 손목 사진 4컷과 구매자분이 따로 원하시는 디테일 컷 4장 총 8개사진을 보내 드리고 입금 받고 택배 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입금 확인 후 발송을 했고요 운송장을 전송해 드리니 구매자분이 갑자기 생산연도가 오래된 제품이라고 환불을 요구 해왔습니다 저는 문자로 연락 시 생산연도 질문에 저는 모르고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제공해 드린 택 사진으로 생산연도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저는 구매자분의 부주의고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환불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제가 환불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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