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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위엄있는칠면조

역대급위엄있는칠면조

중고거래 구매후 환불 원한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을 판매했는데 사이즈 기재와 가격, 옷의 상태 등 적어놓았습니다

한 구매자 분이 구매하시겠다고 하셔서 판매하려는 가격보다 흥정을 하여 15000원 더 싸게 판매하였습니다

그 분이 구매하시겠다 하셔서 다른 구매문의 연락 다 거절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몇시간뒤 자신이 사이즈를 잘못봤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잘못 기재해놓은 것도 아니고 구매자분께서 잘못 보시고 구매를 하신건데 일방적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환불해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환불을 받아야겠다고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환불받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문의가 오면 환불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어렵겠다고 했더니 구매자분께서도 알겠다 연락 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매문의는 이후로 오지 않았고 구매문의가 오지않아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자기 알바 아니라고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구매자분께 돈을 환불해줘야지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사이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놨다면, 구매자가 이를 잘못본 것은 구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명확히 환불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 과실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소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