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5만원에 옷을 판매했는데 옷이 늘어났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근데 저는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판매하여서 환불 거절 의사를 밝히니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5만원 때문에 일이 귀찮아지고 싶지 않아 사과를 하고 환불 처리 한다고 하니 7만원을 달라네요 아래 사진은 옷 상태이고 저한테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구매자는 이 옷을 상태가 좋다며 69000원에 되팔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환불 안해줄가봐 올려둔거라 하였는데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니 하자가 없고 판매 중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를 고소한다는데 7만원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아래 사진은 제가 올린 글이 아니라 구매자가 올린 글 입니다 저를 기망한 행위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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