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고소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판매자입니자 반팔 티셔츠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목늘어남이 있냐고 물어보고 구매하였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판매했습니다. 그 후 목이 늘어났다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구매자는 제가 판 가격보다 가격을 높여 자기 상점에 2~3번민 입은 옷이다 상태 좋다라며 판매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구매자에게 원래 이런 경우 환불을 해주는데 상태 좋다고 판매중이지 않냐고 환불 요청을 거부 하였고 또한 구매자는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렸었다고 하며 글을 내릴거라고 하였고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글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 목 늘어남이 있어서 연락 오는거 마다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하자는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캡텨해서 보내면서 자기가 상태 좋음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환불 거절을 하였더니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상태 좋다고 올리고 이런 경우도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여? 목이 늘어남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요? 저는 못느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며 상대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옷에 목 부분이 늘어난 것이 미세하다면 주관적인 차이에 따라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상태가 좋다고 안내를 한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