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파산 후 국세만 3억… 재기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다 자재비 급등과 미수금으로 법인이 파산했습니다. 법인은 정리됐지만, 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약 3억 원이 남았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고,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장기간 체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1. 현재와 같은 국세 체납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조정 가능한지?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압류·체납처분이 있을 경우 포함).
3. 장기 체납자가 현실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4. 변호사나 세무사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권하는 해결 절차가 무엇인지?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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