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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늑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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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세금 사업장 폐업 후, 납부기한 조율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3년 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함께보다는 명의대여에 가깝습니다.

1년정도는 세금을 잘 납부하다가 연이은 적자로 인해 3년간 밀린세금이 2억2천 가량이 됩니다.

매달 5백만원정도씩 갚고는 있지만, 가산세 및 지속적인 적자상황 등을 따졌을 때 거의 갚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이라도 폐업하고 싶지만 대부분 6개월 안에 세금을 갚아야한다는 글을 보아.. 도저히 가능한 기간이 아니란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아 폐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아둔 돈도 당장 터진 사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서 남은 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폐업 후 세금을 납부해나가는게 나을지,

만약 폐업을 한다면 세금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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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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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채널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신다고 6개월 내 갚아야 하는 납부기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각 세목의 납부기한을 놓치신 세금들이므로 그 날이 지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납부하실 날까지 계속 가산세는 오를 예정이십니다. 이는 폐업을 하시든 안하시든 변함이 없는 것이고, 폐업 후 재기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아래 기사에 설명된 제도가 마련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