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 미납내역이 있어도 폐업처리 가능한가요?

2019. 12. 25. 21:55

사업자 운영에 문제가 있어 폐업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현재 부가세랑 사대보험료 미납내역이 2천 가량있습니다.

공사대행업 특성상 원청에서돈을 돌리지 않으면 사업자 유지에 필요한 경비도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

현재 원청에서 받아야 될돈이 5천 가량 있으며 이돈을 수령하여 보험료 및 부가세를 처리할 예정인데요.

사업자 폐지 신청을 미리 해놓고 추후에 대금을 받아 닙부히는 방식으로 사업자 폐업신청을 할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다음해 5월 말 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납이라는 세금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길 권합니다. 가산세 부담 외에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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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 세금이 있더라도 사업자 폐업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미납 세금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가산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님과 상의하셔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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