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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23

개인회생신청 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임금과 세금은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부품공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 다른 거래업체와 은행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가치세 2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그 전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임금과 세금은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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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과 임금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