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준비중에 있습니다.(사업장폐업)
작년에 사업장을 페업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빚을 어느정도 탕감받았으나 그것 마저 잘 갚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장을 운영했을 때 렌탈한 정수기 비용을 잘 내지 못해 정수기 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확정판정까지 받아 최근 제 통장을 전부 압류하였습니다.(소송비용 미납급 위약금 합쳐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수기 렌탈 회사에 사정해 정수기 반납 조건으로 112만원 정도를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형편이 안됩니다...
1.만약 제가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정수기 관련 위약금도 탕감이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통장압류는 언제쯤 풀리게 될까요?
3.새출발기금으로 탕감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개인 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부분 역시 그 채권으로 포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압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류 해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