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하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2021. 03. 15. 22:44

몇년전 사업하다가 빚이 생기고 폐업을했고, 남은돈으로 동업해서 사업하다 또 폐업을 했어요.. 계속 갚다가 감당이 안되어 신용회복위원회가서 문의를 했는데.. 회생을 하려면 일단 연체가 되야한다해서 그때부터 계속 연체를 했습니다. 한 2년 좀 넘은거 같네요 연체한지가.. 이번에 법원에서 통장 압류 문자가 여러 은행으로부터 오드라구요.. 이제 정말 회생을 생각해봐야 하나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지역은 대구입니다. 현재 부채는 계속 잘갚다가 연체하고나서 한 5천정도 되는거같아요. 2금융권도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사금융도 있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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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3.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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