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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스컹크174
탁월한스컹크17421.09.26
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제가 15~6년전에 개인회생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여

열심히 벌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다 마치고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카드론,신용대출등을 받아서 투자를했다가 전부 사기를 당해서 직장까지 잃게 되어서 갚을길이 막막한데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면책 후 일단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지급불능 상태이며,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개인 파산의 경우 해당 요건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회생의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면책을 1회 받았다고 다시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파산 보다는 회생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햇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