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회사 문의 드립니다. 폐업 관련 )

법인회사 폐업할 예정인데요.

예전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거래처 중,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들은 사실상 앞으로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를 사유로 하여 거래처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전에 반드시 기존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폐업은 5월 말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에 계약해제나 착오 등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추후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