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계처리.

2019. 05. 28. 21:36

저희가 거래하는 법인거래처가 폐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이며

법인거래처에 납품한 매출채권이 있는상태구요.

그럼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의 저의 회사에 미지급된 채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회계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세대손신청은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3년이 도래한 때의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거래처가 폐업을 했다고 돈을 못받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3년이 도래하는 기간동안 거래처에게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하는데요.(이유는 당국에서는 거래처가 폐업을 했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회수의지라 하면 채권추심, 미수금회수에 대한 공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증빙을 구비하고 대손신청에 대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증빙서류 제출하면서 저희는 3년동안 회수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희 받을 수 없을거라 판단되어 대손신청을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2019. 05. 28. 2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