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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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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대표자에게 고정자산 양도시 회계처리

법인이 폐업하면서 남아있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폐업시 따로 양도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공급되는 걸로 본다고 하던데

이 경우 법인->대표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1.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 대)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부가세예수금

    미수금

  2. 차) 가수금 / 대) 비품

    감가상각누계액 부가세예수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비품이 2년이상 사용된 비품이라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분한다면 처분에 대한 분개를 하시면서 처분손익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실제로 처분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차입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법인 소유 유형자산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경우 건물, 비품 등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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