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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폐업을 진행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개인에게 처분하게 되었는 데
이때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법인에 남아있는 '가수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정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폐업일자가 지나서 증빙 발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오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상계는 가능하나, 법인의 재화를 판매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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