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법인 자산 처분시 증빙 미발행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폐업을 진행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개인에게 처분하게 되었는 데

이때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법인에 남아있는 '가수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정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 폐업일자가 지나서 증빙 발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오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으로 상계는 가능하나, 법인의 재화를 판매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