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차입금과 이자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법인이 원금과 이자를 최종적으로 면제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민법 제506조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합의도 법적으로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채무면제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가능하다면 서면 자료를 만들어두시길 권고드립니다.
2. 채무면제가 확정된것이 맞다면,
면제받은 장기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제거하고, 그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