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 및 법인폐업 관련 질문 (개인회생)?
간단히 질문 드립니다.
1. 법인 사업체 운영 중 사업 악화로 사실상 폐업 상태
2. 채무로 인하여 4대보험 및 세금 체납 상태
3. 회사 채무는 해결하였으나 세금은 체납 상태 유지
4.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희망
5. 법인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법인이 유지되고 있으면 개인 회생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질문 2 세금 체납 중에 법인 폐업은 어려운지요?
질문 3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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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법인이 유지되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의 유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산이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세금 체납 중에도 법인 폐업이 가능합니다.
법인 폐업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세금 체납액도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