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자의 파산신청은?

2021. 03. 04. 17:51

이름만 대표인 회사를 운영하다(실제 운영은 가족)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 오래되어 살아보자 노력은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법인 대표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도 파산 요건을 갖추었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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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격은 법인의 법인격과 그 대표 개인의 법인격이 분리 되는 것이 엄격한 원칙으로

    법인의 파산의 채무 등이 대표에게 승계되거나 연대 보증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법인의 대표 개인의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에 대한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3. 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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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대표라 하더라도 위 요건이 충독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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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과 별개로 법인대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인파산요건에 해당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3. 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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